공무원의 퇴직 후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하였으나, 연금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재정적자를 초래하였고 결국 현재 연금기금의 고갈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5년 전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으며, 2001년 599억 원이던 국고보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 4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기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보험료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10%), 고용보험료(2%), 퇴직금부담금(8.3%) 등 40%에 육박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안게 된다(부담율로는 25% 내외). 조세부담율을 25%로 잡아도 미래세대의 국민부담율은 50% 내외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현세대가 잘못 설계된 고급여․저부담의 국민연금을 통하여 미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1975년 1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 1983년 1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연금선택권을 부여(연금/일시금), 1985년 1월, 퇴직(유족)가산금, 유족특별부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 등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47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설정될 수 있으며, 종류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 기여형